2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시흥시 수원광명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화성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수원광명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은 A 경정이 소속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로, 적발된 시각 역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때였다.
경찰은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