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 과정서 '감사위 패싱'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한다.

감사원의 모든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요청이나 고발 역시 감사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향후 '감사위 패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4년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당론 형태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 감사원 기능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野박주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감사위가 모든 감사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