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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상생결제제도 도입 후 첫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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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판로 확대 마중물이자 지역 상생협력 토대 마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상생결제제도 도입 후 지역 중소기업에 첫 대금 지급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상생결제제도 도입 후 첫 대금 지급
    이 제도를 통해 첫 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은 간현관광지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 업체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조기에 현금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부 대기업과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도입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농협과 체결했다.

    김억수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 상생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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