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리스크' 가리려 강행…배추법·돼지법도 만들 판"

국민의힘은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농업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을 거대 야당이 '날치기'로 의결했다고 비판하며, 본회의 처리가 강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與 "양곡관리법 날치기" 반발…대통령 거부권도 거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날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농민을 사지(死地)로 모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시장 격리 조건 설정,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증액, 농민단체 참여 공청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배추법', '돼지법', '멸치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與 "양곡관리법 날치기" 반발…대통령 거부권도 거론
대통령실은 법안이 윤 대통령 손으로 넘어오려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엔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법안)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가장 최근 사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