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뒤 급여 지급은 공무원 규정에 따른 것"
"조민, 이미 서울대 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
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종합)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가…(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징계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두 차례 (징계위) 회의를 열었다"고 답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교육부가 서울대를 감사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범죄혐의 12건(서울대 징계 규정 적용시 13건) 중 6건이 징계 절차 보류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당시 3건은 수사기관이 서울대에 통보한 시점에 이미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4건은 시효가 남은 상태였다.

오 총장은 또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해명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종합)
오 총장은 그간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오 총장은 이날 역시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오 총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2020년 1월 직위해제된 이후 급여 8천629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오 총장은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선 이미 '미등록 제적' 상태인 만큼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징계 요구 보류에 대해서는 기소 당시 청와대에 징계권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제게 징계를 요청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