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자료 공개 요구한 구글…법원, 기각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구글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앱을 출시할 때 더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가 심사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자료열람실인 '데이터룸'에 자사 측 변호사 5명이 입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 측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데이터룸을 도입해 영업비밀 관련 자료도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구글 측 외부 변호사 1명의 접근만을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