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자 민사소송 제기…법원, 가처분 사건 시 노조의 손 들어
'눈에는 눈' 전공노 전 지부장 횡령 고발에 조합비 횡령으로 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시 노조)가 지난해 8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한 이후 상급 노동단체인 전공노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노조 횡포' vs '조합비 축소납부'…원주시노조-전공노 갈등
시 노조는 19일 전공노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거대 기득권 노조인 전공노가 시 노조의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횡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시작은 시 노조가 지난해 8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의 전공노 탈퇴에서 비롯됐다.

당시 총회에서 시 노조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시 노조는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조직 형태 변경 투표 안건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7월 항고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갈등은 시 노조가 지난 5월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격화됐다.

시 노조의 고발장에는 A씨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8개월간 총 1천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근직원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와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조차 없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게 시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공노가 시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거대노조 횡포' vs '조합비 축소납부'…원주시노조-전공노 갈등
시 노조가 전공노 탈퇴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던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공노에 735명에 대한 조합비를 온전히 내지 않고 370∼405명으로 축소 납부했다는 등의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시 노조는 "조합비 축소 납부는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부터 있었던 명백한 일인데도 비대위 기간만 문제 삼는 것은 전공노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며 "전공노는 지부 단위의 횡령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편이면 아무 일도 아니고, 다른 편이면 횡령이 되는 현실"이라며 "탈퇴자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 발등 찍기식 무리한 고소를 멈추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공노 강원본부는 "탈퇴 총회 때 조합원이 735명이라고 밝혀 조합비 축소 납부에 따른 횡령을 알게 됐고, 축소 납부가 확인된 기간을 산정해 고발했다"며 "전공노 시지부 때도 조합비 축소 납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