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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만 995회…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男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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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과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 보내
    사진 = 이수진 SNS
    사진 = 이수진 SNS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을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수진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수진과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냈다.

    A씨는 또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관련 재판은 상급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스토킹 피해 사실을 유튜브 등에 알려왔다. 그는 "범인 구속에 찬성하시는 분? 스토커는 조현병 지적장애 3급, 강력범 전과자"라고 가해자를 공개 저격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수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최근 재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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