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정치인에게는 단 한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해바라기 꽃을 손에 든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몰렸고, 재판장이 일부 방청객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권 투사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그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