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조례정비 특위 결의안)을 실효성 논란 토론과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정비 특위 결의안은 자치법규 중 현재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돼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상정됐다.
조례정비 특위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1년간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현재 시대·법령 변화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박춘덕, 박남용 의원이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특위 구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박춘덕 의원은 "특위 구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특위 구성시기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특위를 구성할 만큼 시급히 폐기·개정해야 할 조례가 얼마나 되냐"고 질의했다.
박남용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한 이후 특위를 출범하는 것이 조례 일제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고 반대토론했다.
이 결의안은 찬반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도의원 8명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비음산터널 개통 촉구, 해양쓰레기 대책 촉구,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제언, 평등한 무상교육 정책 수립, 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학교 밖 청소년 관심 촉구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400회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회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2년도 정리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