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중고사이트 판매글 '시끌'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모자 습득 경위와 공무 직원이라는 판매자의 직업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씨는 이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께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 공무직원증 사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말한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모자의 가격으로 1천만원을 매겼다.

A씨가 판매하는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판매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