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최근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씨와 관련해 "작년에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고소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출소 하루를 앞둔 김근식을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올해 7월이었다"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후 고소됐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으냐'라는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수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청은 10월 14일 김근식 출소 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고,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가 허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미 (출소) 결정 다 내려놓고서 주민 반발 커지니 갑자기 구속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에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다"며 "법무행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처리하는 걸 보면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뒤이어 질의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근식 수사 과정에서) 절차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냐"고 물었고, 김 지청장은 "위배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