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에 성전환수술 필요한가…인권위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20일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려 할 때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지를 놓고 청문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한국에선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뒤 재판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이 재판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2006년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 제6조에서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생식능력 상실 등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 재판에서는 이를 '허가조건'으로 삼아 성전환 수술이 성별 정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소수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수술 자체가 신체 침해적 조치인데도 법원이 성별정정을 위해 무리해서 수술을 받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법원 관계자, 재판 당사자, 헌법학 교수, 의사 등 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