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원 내년도 의정비 총액 5천148만원…올해보다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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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5천14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의정비 5천96만원보다 52만원(1.0%) 인상한 액수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고정 지급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에 드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1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어 대다수 지자체는 한도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열린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내년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이었던 1.4%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또한 월 110만원으로 동결한다.
시는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안산시의회는 이처럼 결정된 의정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고정 지급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에 드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1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어 대다수 지자체는 한도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열린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내년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이었던 1.4%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또한 월 110만원으로 동결한다.
시는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안산시의회는 이처럼 결정된 의정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