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인 강대길 의원은 18일 "울산시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 운영이 부적절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교사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본 근무지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울산교육청 관내 파견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 또는 교육 전문직원 선발 가산점이 주어진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울산교육청 중등교사 파견 건수가 총 54건이며, 이로 인한 결원 대체는 정규직 교사가 2명인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52명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우수한 정규교사가 빠져나가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경우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까지 맡는 경우도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정원보다 많은 8명의 파견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6명이 교육감 지명 방식으로 선발됐는데 대부분 특정 교원 단체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벗어나 체험활동, 심성 계발 등 학생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학교 교사보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 지도사를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명파견 방식의 경우 교육감이 원하는 특정 단체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그리고 원소속 학교의 인력 운용에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파견교사 제도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업무나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원 수요를 유발하거나 교원 인사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 파견교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