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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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노동자 본인 외에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이나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1천300명, 사업주 1천300명 등 모두 2천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이나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1천300명, 사업주 1천300명 등 모두 2천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