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유료 서비스만 보상" vs "무료앱이라도 가능"
카카오가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초유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앱 사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선 무료 앱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애매한 피해자'에게도 카카오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무료 앱 사용자라도 카카오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앱에 뜨는 광고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카카오와 이용자를 유상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무료 사용자도 카카오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카카오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