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700억 산림 무상양도"…서울대, 로펌에 고액 자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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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술림 4곳 무상양도 요구
1650만원을 들여 로펌 자문까지
주민들 "국립공원 지정해야" 반발
김영호 "뚜렷한 연구활동 없어"
1650만원을 들여 로펌 자문까지
주민들 "국립공원 지정해야" 반발
김영호 "뚜렷한 연구활동 없어"
서울대가 7700억 규모의 국유 학술림 4곳을 정부로부터 무상양도 받기 위해 대형 로펌에 고액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학술림은 남부(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 등 3곳과 관악수목원(안양·과천·서울 관악구)이다.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관악수목원 4700억, 학술림 3곳 3000억으로 총 7700억에 달한다.
특히 광양 백운산에 위치한 남부 학술림의 경우 광양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소유권이 서울대로 넘어가면 서울대는 광양시 면적의 5분의 1을 갖게 되는 셈이다.
1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월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수목원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학술림을 넘겨받는 데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청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역민들은 학술림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해 개방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대형 로펌 3곳에 총 1650만원을 들여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로펌 3곳 모두 "무상양도는 국가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대가 7700억에 달하는 학술림 4곳의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제정된 서울대법 22조 제1항이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는 국가로부터 캠퍼스 부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도 받으며 학술림의 소유권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학술림 4곳은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학술림은 정부가 소유하되 서울대가 관리하는 형태로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서울대는 로펌의 회의적인 의견에도 학술림의 무상양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소한의 필요 재산 양여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별 양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학술림의 소유권을 특정기관에 넘길 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대가 임도를 개발하고 고로쇠 채취 수수료를 받는 등 자의적으로 백운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유권이 양도되면 벌목을 하든 도로를 깔든 고로쇠 채취 수수료를 올리든 제재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학술림에서 수업활동 이외에 꾸준한 연구활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최근 학술림 연구일지 받아보니 곤충채집, 수종 정도로 사용 중이며 꾸준한 연구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대가 연구일지를 국민들께 공개한다면 학술림 소유권과 무상양여를 떳떳하게 국가에 요구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학술림은 남부(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 등 3곳과 관악수목원(안양·과천·서울 관악구)이다. 올해 기준 공시지가는 관악수목원 4700억, 학술림 3곳 3000억으로 총 7700억에 달한다.
특히 광양 백운산에 위치한 남부 학술림의 경우 광양시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소유권이 서울대로 넘어가면 서울대는 광양시 면적의 5분의 1을 갖게 되는 셈이다.
1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월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수목원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학술림을 넘겨받는 데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청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역민들은 학술림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해 개방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대형 로펌 3곳에 총 1650만원을 들여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로펌 3곳 모두 "무상양도는 국가의 재량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대가 7700억에 달하는 학술림 4곳의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제정된 서울대법 22조 제1항이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는 국가로부터 캠퍼스 부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도 받으며 학술림의 소유권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학술림 4곳은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학술림은 정부가 소유하되 서울대가 관리하는 형태로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서울대는 로펌의 회의적인 의견에도 학술림의 무상양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소한의 필요 재산 양여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별 양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학술림의 소유권을 특정기관에 넘길 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대가 임도를 개발하고 고로쇠 채취 수수료를 받는 등 자의적으로 백운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유권이 양도되면 벌목을 하든 도로를 깔든 고로쇠 채취 수수료를 올리든 제재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학술림에서 수업활동 이외에 꾸준한 연구활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의원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최근 학술림 연구일지 받아보니 곤충채집, 수종 정도로 사용 중이며 꾸준한 연구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대가 연구일지를 국민들께 공개한다면 학술림 소유권과 무상양여를 떳떳하게 국가에 요구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