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선으로 판단해 부쉈다"…軍경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한강하구서 발견된 정체불명 목선…보고 없이 부순 중대장 입건
경기 김포 한강하구 군 경계소초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으나 해당 부대 중대장이 보고하지 않고 파손해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 부대 중대장 A대위를 입건했다.

A대위는 지난 7월 중순께 김포시 한강하구 군 경계소초 인근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목선을 상황 보고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선은 2∼3명이 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뒤집힌 채 발견됐으며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였다.

목선에는 특정 번호가 적혀있었으나 이는 국내 선박 식별번호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을 발견했다는 부대원들의 보고를 받은 A대위는 부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원들은 지시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중순께 국방 헬프콜을 통해 A대위를 군 당국에 고발했다.

A대위는 군 당국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A대위가 상황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경찰은 A대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목선을 부수는 정황이 포착된 CCTV 영상은 없었다"며 "A대위가 고의로 촬영되지 않도록 조작했는지 여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