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호한 조치 필요" vs 與 "도둑이 제 발 저리냐"
환노위, '文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의결…野 단독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등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과를 한 뒤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생각을 물어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김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된다면 전해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 자리를 찾아가 항의했고, "감쌀 걸 감싸야지. 주사파란 소리를 들어봐라"(민주당 진성준 의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임이자 의원) 등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시 국감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