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소변보러 갔다" 주장한 운전자…뺑소니 유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소변을 보러 갔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51)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그는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었다.

그는 한 목격자가 다가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다.

실제로 A씨는 이후 재판에서 "소변이 급해 5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씨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