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이미 위원장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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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고 사건서 '소송 목적 소멸' 판단…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그러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그러나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