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 무죄나면 인사상 책임 물어야"
성추행 보고했더니 상관모욕죄 기소돼…"군검사 기소 남발"
2019년 5월 공군의 A 장교는 직속 상관 B 장교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 신고를 받고 이를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

B 장교가 이를 무고라고 반발하면서 A 장교는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 장교는 4년간 소송비용으로 2억원을 쏟아부으며 법정 싸움 끝에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 휴직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2008년에는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호소한 여군이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군검찰은 상고를 진행했다.

이 여군도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의 공백이 생기는 등 경력에 큰 피해를 봤다.

군검찰이 무죄 사건에 대해 기소 잘못을 따지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달리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의원의 군 검사 사건 평정위 개최 현황 자료요구에 "군검찰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군검찰과 달리 민간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의원은 군검찰도 사건 평정을 통해 기소권 남용을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무리한 기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