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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혹하는 불법 식품광고 조심하세요"…수능 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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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약이 아닌 식품인데도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 등의 표현을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위법이다.

    식약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테이트'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작년 특별 점검에서는 19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 유혹하는 불법 식품광고 조심하세요"…수능 전 특별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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