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모아 형사고소 진행하는 적극적 행동 필요"

A업체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게시물에는 오모 씨가 제작한 인포그래픽이 색깔만 다르게 그대로 게시돼 있었고, 게시물의 내용은 거의 같았다.
오모 씨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공부했고, 제작에만도 며칠이나 걸렸다"며 "사용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베껴가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저작물이 쉽게 도용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외부적 표현 ▲ 창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 내용, 표 등도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수사 기관에 '고소'해야 공소제기에 이를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오모 씨 사례의 경우, 표 디자인과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볼 때,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본인이 제작한 것과 유사성이 보이는 것 등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 또는 ▲ 상대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한다.
오모 씨 사례의 경우 이전부터 블로그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해왔다면, 통상 받았던 금액 또는 A업체가 오모 씨의 콘텐츠를 활용해 얻은 이익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유사한 저작물을 판매해오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상대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침해 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송 제기 이외에도 경고장 발송,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분쟁 해결제도 활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방문해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한 뒤, 판결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소송 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기에 개인이 스스로 권리 구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