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신고했다고 보복 협박한 40대, 1년 6개월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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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복 범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엄벌"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을 던져 종업원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유리벽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돼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뒤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8일 뒤 이 주점을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또다시 체포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보복 범죄 예방과 관련한 경고를 구두·서면으로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 수단, 반복성,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을 던져 종업원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유리벽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돼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뒤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8일 뒤 이 주점을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또다시 체포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보복 범죄 예방과 관련한 경고를 구두·서면으로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 수단, 반복성,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