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고 뒤 행동, 차량 구조 고려하면 몰랐을 수도"
"적재함 소리인 줄" 터널 교통사고 낸 50대 뺑소니 '무죄'
터널에서 자전거를 탄 60대를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뒤 취한 행동이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홍천군 한 터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62)씨를 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일관된 주장과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의 존재를 고려하면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살핀 사실을 들어 만약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