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예산으로…요트 타고 펜션 여행 간 시민단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10억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가 집행됐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산시 일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쓰라는 취지다. 이 중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특히 공동체 회복 예산에 문제가 많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여름 1박2일 일정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을 여행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과 경품을 포함해 200만원을 결제했다.

1900만원을 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C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경력 단절 여성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1100만원)와 강사 비용 등에 총 3000만원을 썼다. D시민단체 대표는 1900만원을 지원받아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933만원을 지급했으며, 자료집도 300권만 제작한 뒤 500권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000만원을 지원받아 상가 뒷골목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신석기 시대 교육용 도구 제작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으로 지원비를 집행한 단체도 있었다.

서 의원은 “2018년 안산시가 마을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25개 행정동의 아파트 부녀회, 자치위원회 등 총 191개 단체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세월호 피해자의 지원은 두텁게 해야 하지만,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