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책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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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다.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3년이다.
의원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해 의장을 자문하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진부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자연스럽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남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다.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3년이다.
의원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해 의장을 자문하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진부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자연스럽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남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