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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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 씨(21)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측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7월 연세대 의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껴 죄책감이 크고 마음이 불편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혐의를 전면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돼,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6월부터 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총 32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