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공동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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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실무부서장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관리원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정관과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일환 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 더 투명한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