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미 의원, 고용허가비자 외국인도 상병수당 대상자 포함 촉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시행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대상자에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 대상에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결혼이주민과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1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이 재정건전성은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사회보장 제도는 차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것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의 외국인 배제처럼 기본적인 국제인권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 제도를 검토해 영토 내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