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남쪽으로 사격했는데…北, 정당한 훈련에 '발끈' 연쇄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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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철원서 10시간 MLRS 사격훈련…9·19 완충구역 이남에서 남쪽 향해 사격
北, 위협비행·탄도미사일·군사합의 위반 방사포 등 연쇄 도발…"9·19합의 위반" 북한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지역주민 소음이나 피해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지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미군) 사격 지점은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심야에 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씩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졌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고, TAL을 넘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 19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런 연쇄 도발에 대해 합동참보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위협비행·탄도미사일·군사합의 위반 방사포 등 연쇄 도발…"9·19합의 위반" 북한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벌였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지역주민 소음이나 피해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지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미군) 사격 지점은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심야에 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씩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졌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MDL)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런 위협 비행은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고, TAL을 넘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 19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런 연쇄 도발에 대해 합동참보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