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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공무원 유족 6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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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편지 반납 경위, '자진 월북' 발표 직후 심경 등 물어
    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공무원 유족 6시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출석해 6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위로 편지를 반납한 경위, 생전 동생과 그 자녀 사이 관계, '자진 월북'이라는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접했을 당시 심경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난 6월 첫 번째 고발인 조사에서 얘기하지 못한 문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 관련 내용, 자녀들이 아빠에게 품은 마음 같은 것을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7일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에는 피격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정원·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서해 공무원 유족 6시간 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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