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법정시한…주민 여론조사 등 시행

충북 도내 시·군이 지방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결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주민여론조사 등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막바지' 접어든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률 심의
13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2023∼2026년 적용할 의정비 인상률을 이달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상당수 시·군이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서둘러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15% 올리는 잠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월정수당을 잠정안 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안을 우선 선택한 뒤 인상 폭(5개 구간)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동군도 지난 1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20% 인상해 의정비를 3천447만원에서 3천873만원으로 올리는 잠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등도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여론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의정비 인상률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1일까지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인상률은 합의하지 못해 다음 주에 4차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의정비 결정이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만일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1.4% 이상 올리기로 할 경우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10여 일이 필요해 법정기한을 맞추는 것이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