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내년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 12일부터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이 커져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