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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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 12일부터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이 커져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이 커져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