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백종헌 의원 지적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
3년 연속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1천299곳…"환자에 부당 청구"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천29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료기관 대부분은 필수 의료보다는 성형, 한방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1천299곳 중 43%(550개)는 일반의원, 38%(490개)는 성형외과, 10%(132개)는 한의원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경우만 살펴보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천876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1천106개) 중 성형외과가 58%(645개)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597개 기관 중 67%인 402개 성형외과가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5년간 284건으로 6천546만원에 이른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 제도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상급 병실료를 과다징수한 사례를 찾아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2019년 6월 부당청구를 확인한 의료기관 4곳에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고, 조사를 거부한 1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년 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청구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2019년 이후 현지 조사나 행정처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과잉의료나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도 "심평원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 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