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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단양 주택 3곳 중 1곳, 발암물질 라돈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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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제천·옥천·영동 주택도 20% 이상 기준치 초과
    충북도 연구용역 착수, 내년 9월까지 '관리계획' 수립

    충북 보은과 단양지역 주택 상당수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Rn)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단양 주택 3곳 중 1곳, 발암물질 라돈 '적신호'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돼 폐 조직을 파괴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충북도는 내년 9월까지 라돈 노출 경로 등을 규명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2천994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했다.

    제천 992가구, 보은 937가구, 나머지 9개 시·군 1천65가구이다.

    제천과 보은은 2011∼2018년 환경부 주관 전국 조사 때 평균 라돈 농도가 1㎥당 기준치인 148Bq(베크럴)를 웃돌면서 중점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충북은 지질학적 특성상 변성화강암 지질대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돼 자연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라돈 평균 농도는 129.5Bq로 나타났다.

    최소 농도는 7.1Bq에 불과했지만 최대 농도는 기준치의 14.4배인 2천131.4Bq에 달했다.

    2천994가구 중 기준치를 초과한 가구는 24.8%(74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단양이 32.5%로 가장 높았고 보은이 31.5%에 달했다.

    또 충주 27%, 제천 25.1%, 옥천 24%, 영동 22.5%로 높았다.

    다음은 청주 14.5%, 괴산 13.5%, 음성 13.3%, 진천 9.5%, 증평 5.3% 순이다.

    도 관계자는 "단독주택 위주로 조사했으나 제천과 보은의 경우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포함됐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의 기준치 초과율이 연립이나 아파트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 속에 존재하는 라돈이 단독주택의 바닥이나 갈라진 벽틈으로 유입된 후 실내에서 고농도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농도를 낮추려면 건물 틈새를 막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

    신축 건물의 경우 플라스틱 시트를 이용, 토양 라돈 배출관을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9월까지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실내 라돈 관리 계획지표, 연도별 조사 계획, 시설 개량 등을 통한 고농도가구 저감 사업 등이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라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라돈 저감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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