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과 다름없는 만큼 발생 이익의 국외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에게 "공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특수목적법인(SPC) 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과 태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돼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사장은 "어제 국감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상 세빛발전소의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삼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며 이익금을 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인 만큼 개발공사가 이 가운데 13%의 지분을 회수하려 할 때 근질권 설정으로 사실상 회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분 회수 대책을 주문했다.
개발공사는 2020년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상업운전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이 요구에 응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답변 시간을 넘긴 강 사장은 서면 답변에서 "협약서는 지분 인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빛발전소 및 다른 출자자(외국계 기업)와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지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새만금은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특화된 곳이므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