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소유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전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마을 이장, 문서 위조해 마을 소유 땅 아내 등에게 헐값 매각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마을 재산을 처분한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지내던 2015∼2016년께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내 B씨와 지인 3명에게 마을 소유 땅 1천225㎡를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회 조례에 따르면 총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마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총회를 여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아내 B씨 등 4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A씨가 소유권을 넘기기 전인 2009년 4월 제주도는 이 땅을 넘겨받아 도로 공사를 마친 뒤 2015년 10월 다시 소유권을 마을로 넘겼다.

당시 제주도는 마을회에 매각한 가격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격인 1㎡당 16만원이다.

A씨는 이 때 아내 등 4명에게 1㎡당 16만원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공사가 끝나고 이 땅은 1㎡당 150만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땅을 매입할 당시 B씨와 지인 3명이 A씨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