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5만여 사업장 안전점검…과태료 24억8천만원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간 전국 5만1천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3만2천400여개 사업장에서 8만7천300여 위험요인을 발견해 개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위험요인은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 방호조치 불량 등이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9천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불시 감독을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2천4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표자 등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억8천500여만원이다.
'현장 점검의 날'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자체 평가했다.
특히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점검의 날' 도입 전 15개월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이지만, 도입 후에는 이보다 21.5%(69명) 적은 252명이 숨졌다.
다만 최근에는 추락·끼임 산업재해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고,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의 날'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29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500여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800여명 등 1천300여명을 투입해 1천5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위험요인은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 방호조치 불량 등이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9천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불시 감독을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2천4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표자 등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억8천500여만원이다.
'현장 점검의 날'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자체 평가했다.
특히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점검의 날' 도입 전 15개월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이지만, 도입 후에는 이보다 21.5%(69명) 적은 252명이 숨졌다.
다만 최근에는 추락·끼임 산업재해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고,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의 날'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29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500여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800여명 등 1천300여명을 투입해 1천5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