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개사와 압연사 4개사 등 11개사에 지난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