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지난해 제정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포시, 우수 중소기업 선정해 대출이자 지원 등 혜택 제공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영 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 발생·임금 체불·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자차익(이차) 보전(0.5%) ▲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와 군포시 기업포털(www.gunpo.go.kr/biz/index.do)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