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시의원은 2019년 8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 때 책상 위 유리판을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며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이는 등 시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삭감 의견을 낸 예산안 항목을 예결위가 되살려낸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회 기능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당시에는 주변을 살피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후회스럽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