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열차 자연재해 감지 장치 10곳 중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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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속 180㎞ 이상 운행하는 일반철도 노선에 기상검지장치가 설치돼 있는 구간은 10곳 중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검지장치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선로변의 기상조건 변화를 검지해 관제사에 전송하는 장비이다.
관제사는 이를 바탕으로 감속 또는 정지를 지시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탑승객을 지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기상검지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9종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일반철도의 경우 시속 180㎞ 이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일반철도에도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4년째 개정 중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일반철도에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철도공단이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당 노선에 기상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도공단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