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할 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건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고용 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수사 지휘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6건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월 남동구 남동산단 내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4월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의 시공사와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집계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50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는 6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입건한 사례가 8건"이라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법인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