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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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점검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인다.
불법 행위 적발 때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 행위 적발 때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