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60여 명 파견받아 일 시킨 업체 대표 집행유예
무허가 인력업체로부터 불법체류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6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이들 외국인을 파견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과 근로자 수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