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 관계 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유 목적과 관계없는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고궁 내 수유실에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창경궁을 관람하던 A씨가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수유실 출입을 제지 당하자 고궁 내 수유실을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에 엄마와 아빠의 구분이 없다는 진정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남성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에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 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문화재청이 관리 중인 전체 고궁에 대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