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양양군 평지·고성군 평지·속초시 평지·삼척시 평지·동해·강릉시 평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태백·정선군 평지·강원남 부산지·강원 중부산지·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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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